안녕하세요! 오늘은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남긴 공로를 끝까지 기리기 위한 제도로, 유족도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.
국가유공자 유족 연금이란?
국가보훈부에서는 전상자, 순직자, 공상자 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어요.
단순 복지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제도예요.
유족 연금 대상자
연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우선순위 유족에게 지급돼요.
-
배우자: 혼인 상태 유지, 사실혼 일부 인정 가능
-
자녀: 18세 미만 또는 장애 있는 경우
-
부모: 유공자의 생계 지원 사실 확인 시
-
손자녀/조부모: 위 대상자가 없을 경우
✅ 배우자 > 자녀 > 부모 > 손자녀/조부모 순으로 한 명에게만 지급돼요.
유족 연금 조건
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
국가유공자가 전상, 순직, 공상 등으로 사망
-
유족이 보훈심사에서 자격 인정
-
연금 신청 완료 및 승인
신청 전 국가보훈부나 보훈지청에 문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
유족 연금 지급 금액 (2025년 기준)
구분 | 월 지급액 |
---|---|
전상·순직자 유족 | 약 180~200만 원 |
공상 사망자 유족 | 약 120~150만 원 |
장애등급 보유 유공자 유족 | 등급별 80~140만 원 수준 |
※ 기본 금액이며, 자녀 수나 생활수준, 추가 보훈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
유족 연금 신청 방법
-
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지청 방문
-
관련 서류 제출 (사망진단서,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)
-
유족 심사 신청
-
보훈심사위원회 심의
-
자격 인정 후 연금 수령 개시
온라인 신청은 정부24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
Q. 유족 연금은 평생 받을 수 있나요?
A. 조건 충족 시 종신 지급. 다만 재혼이나 자격 상실 시 중지될 수 있어요. -
Q.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가 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자녀에게 지급되며, 연령 요건(18세 미만 또는 장애)을 충족해야 합니다. -
Q. 사망한 지 오래돼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일정 기간이 지나도 유족 자격이 인정되면 소급 적용 가능해요.
국가유공자 유족 연금은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희생에 책임지는 약속입니다.
가족 중 국가유공자 분이 계시다면, 유족으로서 권리를 꼭 확인해보세요.
상담은 보훈청 또는 1577-0606 국가보훈부 대표번호를 통해 가능합니다.
0 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