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는 가장 쉽게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며, 연간 합계가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.
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
국세청 홈택스 접속
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
조회/발급
소득내역 조회
금융소득(이자·배당) 조회
조회 연도를 선택하여 금융기관별 이자·배당 내역 확인
이자소득 + 배당소득 합계가 2,000만 원 초과인지 확인
모바일로 확인하는 방법
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로그인 후 금융소득 조회가 가능합니다. 홈택스와 동일하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금융소득 2,000만 원 이하 |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 |
| 금융소득 2,000만 원 초과 |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|
| 포함 소득 | 예금이자, 적금이자, 채권이자, 주식배당, 펀드분배금 등 |
참고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홈택스에 금융소득 자료가 자동 반영되므로,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도 본인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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